안녕하세요 오늘는 사업자 폐업신고 완벽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직접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서 방문신고 하는방법이 있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간단히 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보시면서 잘 따라와주시면 아주 쉽게 신고하실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검색포털에서 홈택스 검색하기
검색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2. 휴폐업 재개업 신고 클릭하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에 커서를 올리시면 휴폐업재개업 신고 란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사진보시면 빠르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하기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편하게 로그인 하실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면 간편인증으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인적사항및 그밖의 정보 입력
기본 인적사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지는 자동으로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선택하시면 자동기입이 됩니다. 그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적어넣으시고 신청내용에서 폐업신고서를 클릭하시고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서류 송달장소는 내가 가장 빠르게 받아볼수 있는 거주지로 해놓는것 추천드립니다. 서류송달을받을게 없을수도 있지만 미납세금이라더니 처리안된건들을 처리하여 받아보게 하기 위함이기때문에 빠르게 받아보시고 해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밑에 사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하실게 있으시면 첨부해주시고 없다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맨밑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조그만 창이 뜹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5. 중요사항 확인하고 신청 마무리 하기
위사진 처럼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중요 문구가 뜹니다. 정리하자면
- 폐업 신고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 거래분과 잔존대화등에 대해 신고해야 해야하며,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폐업이후 확정신고 및 납부하시고.만약 전년도 12월에 폐업을 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직원이 있을경우 14일 이내로 직원들의 4대보험 해지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직원이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읽어보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6. 폐업신고 확인하기
확인을 클릭하시면 민원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처리상태에 접수완료라고 나오면 제대로 신청이 된겁니다. 접수가 잘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 홈택스로 폐업신고하는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신분들은 만료 기간전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폐업확인증을 확인 시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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