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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4

by 유용한진짜정보 2024. 2. 20.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어도 실질 소즉이 낮아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3년 상반기에 117만 가구 중 111만 가구가 심사를 통과하여 총 523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다음달에는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득 기준

한 가구: 2200만원 미만

단일 소득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 소유자의 총 자산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억 원이지만, 전체 3억 원이 소유자산으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

감액 기준

총 자산이 1억 7000만원을 초과하면 50% 감액되며,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면 10% 할인

세금 미납이 있으면 미납 금액의 30%가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면 1일 22/100,0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의 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국세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3년 상반기에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기간에는 5월에, 2024년 상반기에는 9월에 신청이 접수되며, 이 모든 정보는 다음과 같은 지급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23년 하반기 귀속 - 신청기간 24.03.01~24.03.15 - 지급일: 24년.06월지급

2. 23년 전체 귀속 - 신청기간  24.05.01~24.05.31 - 지급일: 24년08월 지급

3. 24년 상반기 귀속 - 신청기간 24.09.01~24.09.15 - 지급일: 24년 12월 지급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과 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자격을 갖춘 가구는 최소한 한 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